문린

문  린 변리사/변호사

· 법무법인 테헤란 변호사(현재)
· LnB 법률사무소 변호사
· 서울중앙지방법원 시민사법참여위원
· 서울행정법원 시민사법감시위원
· 한국여성민우회 성폭력상담센터
· 헌법재판연구원 연수
· 이화여대 법과대학 법학과 졸업
· 이화여대 미술사학 부전공
· 한양대학교 법학전문대학원 졸업

변호사님이 생각하는 지식재산권이란 무엇인가요?

제가 생각하는 지식재산권이란 개인이나 기업이 보유할 수 있는 가장 안전한 재산이라고 생각합니다.

지식재산권은 새로운 기술을 만들어낸 발명가에게 독점적인 권리를 부여하는 제도라고 할 수 있는데, 이 독점적 권리를 통해 오직 자신만이 안전하게 기술을 사용할 수 있을 뿐만 아니라, 다른 사람이 자신의 기술을 침해하는 상황이 발생할지라도 법적 조치를 통해 자신의 기술을 보호하는 기반이 되기 때문입니다.

지식재산권을 확보했을 때 좋은 점은 무엇인가요?

지식재산권을 확보하게 되면 기업 성장동력을 확보하게 되는 것은 물론이고 활동보장을 받을 수 있기도 합니다. 이에 따라 시장 내에서 우위를 선점함으로써 후발 기업들의 등록을 막아주기도 하며 대외적으로 높은 신뢰도를 얻을 수 있다는 장점도 있습니다.

지식재산권을 확보했다는 것은 경쟁 우위에 있다는 것을 증명할 수 있도록 하는 지표가 되기도 하고 배타적인 권리를 갖게 되는 것이기 때문에 기업 연구개발 활동을 보호함은 물론 신용창출 및 로열티 수입을 얻을 수 있고 만약 법적 분쟁이 일어났다고 할지라도 지식재산권을 확보하고 있는 경우라고 한다면 이로부터 보호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

그렇다면 지식재산권을 기업에서는 어떻게 활용할 수 있을까요?

지식재산권을 대표가 보유하고 있다가 기업이전을 하게 될 경우 유상양수도 계약체결을 할 수 있고 이 때 사용실시료를 대표가 받도록 하는데 그 일부분을 기업 자본금으로 활용할 수 있으며 기업 내 존재하는 가지급금 또는 미처분 이익잉여금 등을 정리하는데 활용이 가능하도록 하며 가업승계시 상속세 납부재원 마련에 있어서도 활용이 가능합니다.

이 때 대표가 취득하게 되는 소득 70%는 필요경비 인정을 받기도 하여 소득세 절감의 효과가 있고 기업에서 매년 지급대가를 무형자산의 감가상각비로 경비처리를 하여 법인세 절감의 효과를 얻을 수 있기도 하며 지식재산권 가치평가 금액만큼 현물출자 하게 되면 자본금 및 자본총액이 증가하게 되면서 부채비율 개선에 있어서도 도움이 됩니다.

뿐만 아니라 사용료 중 50%를 자본금 증자하게 되면 부채비율 조정까지도 가능하도록 하여 기업신용평가등급을 개선하는데 있어서도 도움을 받아볼 수 있습니다.